순천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김승우 기자 | 입력 : 2020/12/23 [13:52]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은 면회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종사자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가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은 2.5단계를 적용해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집합은 허용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여행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되며,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은 제외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 폐쇄조치에 따라 와온·화포 해변 및 봉화산 등 입장도 제한한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특별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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