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입건
정 시장은 "41년 전에 땅을 구입해둔 만큼 적법하다 주장
김승우 기자 | 입력 : 2021/03/29 [22:09]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협의로 고발당한 정현복 광양시장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보상금을 받았으며, 관련 사실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41년 전에 땅을 구입해둔 만큼,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며, 도로 신설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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