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운영했었던 돌산지역아동센테 생태학습장 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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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미(3선) 여수시의원(돌산,남면,삼산)이 대선기간 자녀와 공동명의로 개인 토지 매입, 이어 시, 도비로 농로 및 석축을 공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사리에 본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박 의원이 운영했던 돌산 지역아동쎈터 체험학습장으로 무료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2017년 돌산읍 평사리 대미산 옆 전 2,774m²을 박 의원 명의로 맹지를 7천 7백만 원에 매입하고 그 이듬해 2018년 선거가 끝난 9월 주민숙원사업에 종주길 시작으로 본인 땅에서 끝난 길이 115m에 넓이 4m 농로를 시비 1천9백여만 원으로 농로와 석축 공사가 진행됐었다
이 토지는 박 의원이 운영했었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장은 개인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있었다.
지난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박 의원이 본인 스스로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을 위해 파종, 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밝혔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의 농지에 아이들 체험학습 새싹반, 열매반 주인을 잃은것 처럼 버려져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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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스로 체험학습장을 무료로 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박 의원 땅은 농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취재현장에는 개와 닭을 사육하는 농장처럼, 잔디, 자갈, 농막, 별장처럼 보이는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어 불법농지전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에 확인한 결과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은 농막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2동과 개집, 닭장 등 마당은 잔디와 자갈이 깔려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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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막 설치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다.
농지법에 농지 원상회복 명령기간이 지나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땐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명시되 있다.
한편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가질 때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3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경재(57·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고발장을 경남경찰청에 제출했다.
현재 박 의원 소유의 평사리 348-1 토지 매입당시 (2017년 매입)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평당63,500원 2023년 현재는 약 40% 오른 102,300원 평당 지가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이 매입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평당 92,300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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