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⑤ 전남 현직 여수시의원 원정 성매매 의혹 불거져
수사기관 성매매 공소시효 5년 완성되어 불입건 처분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3/07/01 [21:37]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친 가운데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까지 터지면서 여수시의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여수시의원이 원정 성매매 의혹에 대한 지난해 7월 공소시효 완성으로 여수경찰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여수경찰서 고발인 처분서에 따르면 성매매 의혹을 받은 A 의원에 대해 시의원이 되기 전 2018~2019년 지인들과 베트남 해외여행 KT에서 우수 대리점 프로모션(연수)를 진행 하면서 일명 ‘황제투어’를 신청하여 베트남 여성과 성매매 하였다고 적시했다.
여수경찰서 지능범죄팀은 처분내용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다.
경찰은 “A 의원은 2017년 3.22일 김해공항에서 베트남에 출국한 후 3.26일 입국한 것이 확인되므로 성매매 공소시효가 2022년 3.25일 완성되어 불입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전남뉴스피플과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에 간 건 사실이다. 당시 여수경찰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 해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어 출석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하기 전 일이고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 됐고, 당시 고발자가 본 의원을 음해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성매매 관련 전화 한 통 받았고 문서가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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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진당 |
23/07/13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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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꼴 잘 돌아간다.
돈봉투에 뇌물비리에 성매매까지~ 공소시효 지났어도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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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지 |
23/07/14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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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안했어요ㅡ
뭐가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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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모에뀽 |
23/10/02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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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시의원이라. .
시의원되기전에 성매매하고 공소시효지나면 다 끝?
더러워서 못살겠네 국민청원감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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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쫌 |
24/03/29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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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불입건 처분인데 죄가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사주를 받으신 건가요? 기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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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쫌 |
24/03/29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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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가면 다 성매매일까요? 저도 최근에 가족들이랑 다녀왔는데 경찰조사 받아야 겟네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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