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 운영 국회 통과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 실정 ’
해양폐기물 저장 ‧ 처리시설 ‘ 부족 ’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20:26]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 운영 국회 통과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 실정 ’
해양폐기물 저장 ‧ 처리시설 ‘ 부족 ’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3/10/10 [20:26]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 운영 국회 통과 했다.  © 전남뉴스피플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 해양환경관리법 」 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 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 ‧ 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 ․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

 

주철현 의원은 2021 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

 

특히  「 항만법 」 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 ‧ 처리 ”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 2 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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