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방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7 [21:13]
공공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으로 예방 한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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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300억 이상)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폭넓게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6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불가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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