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최고위원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법무부장관이 「 국가재정법 」 위반하며 검찰 예산 편성 ... 총장은 국회 출석 피해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4/10/28 [10:17]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하며 , “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 「 국가재정법 」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검찰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 국가재정법 」 위반이며 ,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일한 중앙관서장이라고 밝혔다 .
「 국가재정법 」 은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각 부 · 처 · 청과 국회 , 헌법재판소 , 중앙선관위 등 60 여 관서의 기관장들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심의를 받지만 , 유일하게 검찰청의 예산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편성하면서 ,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피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법무 · 검찰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 기재부와 감사원이 묵인 · 방조하면서 위법행위가 이어져 왔다 ” 고 지적하고 , “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이 앞장서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 라고 비판했다 .
주 의원은 이어 ‘ 검찰 예산 독립 편성 ’ 과 ‘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 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이자 , 2022 년에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 라는 내용이 120 대 국정과제로 버젓이 게시돼 있다 .
끝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은 “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까지 무시하며 실정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 이번 예산 심사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 고 촉구하며 , “22 대 국회는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권력기관의 불법 짬짬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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