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 전임 조합장에 현금 3억 지급 논란... 퇴직 공로금 제도개선 필요

수협중앙회 “규정 고쳐 조합원총회 의결 바람직”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1:30]

여수수협 전임 조합장에 현금 3억 지급 논란... 퇴직 공로금 제도개선 필요

수협중앙회 “규정 고쳐 조합원총회 의결 바람직”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4/29 [11:30]

▲여수수협이 최근 퇴임한 조합장에게 고액의 퇴직 공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수협 조합원들은 물론 수협중앙회 관계자들까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 전남뉴스피플

 

여수수협이 최근 퇴임한 조합장에게 고액의 퇴직 공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수협 조합원들은 물론 수협중앙회 관계자들까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28일 여수수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여수수협은 최근 퇴임한 A조합장에게 정상 퇴직금에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퇴직 공로금으로 현금 3억 원을 지급했다.

 

이사회는 당초 퇴직 공로금으로 5억 원을 책정했다가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반발, 조합장 본인의 의사에 따라 3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여수수협 조합장 퇴직 공로금 지급과 관련 경북 울진 죽변수협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죽변수협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퇴직 조합장에게 3억5,000만원의 퇴직 공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업경영인 울진군 북부지회 등 4개 수산업 단체는 항의 뜻을 알리는 현수막 100여장을 울진군 곳곳에 내걸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액 공로금 결정 취소를 비롯해 조합원 대출 이자 할인, 배당금 인상 등 조합원 권리 회복에 수협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울진군 북부지회 이준호 지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합장 연봉이나 퇴직금 등을 따져 볼 때 별도의 퇴직 공로금이 3억5,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다”며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모두들 비판을 한 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신임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뜻을 전달했고 조합장으로부터 ‘알았다’는 답변만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조합 관련 업무를 보는 수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여수수협 퇴직 공로금 문제는 수협의 규정문제로 볼 수 있고,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개별 조합원들이 봤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방망이 두드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조합장 퇴직 공로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협도 농협과 산림조합처럼 조합원 총회로 안건을 격상시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협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수협은 오는 30일 새로 뽑힌 제30대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연다. 상견례를 겸해서다. 이번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이번 퇴직 공로금 지급 사안을 놓고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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