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정비 시급 ...개인 재산권 보장 필요
개인 사유지이지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제한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4/07/24 [19:01]
일반도로 경계선에서 20m 이내 접도구역 지정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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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가 시급하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개인 사유지이지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제한을 받는 등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도구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도 지적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조하여 접도구역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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