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도 연륙교 건설로 어민들 어항 이용 불가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의 접안 불법 시설 실태
관리 비용 드는 대체 어항 옥상옥’…여수시 책임론 솔솔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09/05 [20:23]
경도 연륙교 건설로 어민들 어항 이용 불가하면서 관계기관은 모르고 있어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지적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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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 규모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건설 과정에서 진입 관문이 될 연륙교 건설 사업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암초를 맞은 가운데 예정된 공기 내 공사가 완료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건설과 현대건설 2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남양건설이 사업권을 차지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경도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20% 공정률로, 완공 예정인 2026년 말까지 공기가 촉박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입찰점수에서는 남양건설이 현대건설에 뒤졌지만,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 점수에서 남양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상황이 역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건설이 금성아파트에서 12m 떨어진 곳을 교량 시작점으로 변경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연륙교 교각 위치가 ‘국동항 소형 선박 전용 수역’으로 드러나면서 설계변경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연륙교 교각과 인근 해역 ‘T자형 방파제’ 간 거리가 불과 41.3m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 시 폭이 좁아 교각과의 충돌 위험이 있어 상시적인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된 설계안이 어떻게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경쟁사를 앞섰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서부어촌계와 신월동 주민들이 경도 연육교 공사현장에 "니가한번 살아봐라" 현수막을 내걸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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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건설로 인해 기존 어항시설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체 어항시설로 잔교식 콘크리트 부두를 교각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 특정 공법 제한 입찰에 부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 생존권을 침해 하면서까지 특정 건설사에 공사를 주고 어민들을 기존 정박지에서 내쫓고 유지관리에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잔교식 부두를 짓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며 어민이 버젓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수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송 의원은 양 기관 협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나아가 송 의원은 경도 연륙교가 경유하는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의 접안 불법 시설 실태도 적발했다.
경도 연육교 경유하는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의 접안불법 시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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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냈다고 해서 갯바위 등 자연환경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고, 원상복구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사유화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여수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경도 개발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지역민 피해에도 여수시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상급 기관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수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와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경도 개발사업을 종합 관리해야 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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