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결정
올해 대비 280원 ↑…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4/09/26 [09:07]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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