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공공 사용된 부두 호환도로, 갑작스런 소유주 등장으로 차단…어민들 큰 불편 호소
선박이 정박한 어항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
해당 도로를 통해 어업장과 항구를 오가던 어민들 항의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10/08 [20:41]
40년간 공공 사용되던 부두 호환도로를 갑작스럽게 소유주 등장으로 차단해 어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 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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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 하동마을에서 40년간 어민, 주민들이 공용되는 호환도로가 최근 갑작스럽게 차단되면서 지역 어민들이 어획물운반 및 통행 불편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여수시가 40년전에 어민들의 생업을 위해 선박이 정박한 어항으로 가기 위한 도로를 개설해 사용해 온 유일한 통로로, 어민들의 어업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에도 큰 기여를 해 왔었다.
마을 어촌계, 주민들은 “최근 도로 소유주가 나타나 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민들은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어업장과 항구를 오가던 어민들은 현재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우회로는 없는 유일한 도로로 이로 인해 작업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물류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용해오던 도로를 갑자기 소유주가 휀스로 막아 차량으로 어획물 옮기던 것을 손수레로 옮기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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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민은 "우리가 이 도로를 40년 넘게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소유주가 나타나서 막아버린 건 너무 황당한 일이다. 어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생계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곳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은 “어민들은 여수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40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하루 아침에 주민과 협의도 없이 휀스로 막아 이에 우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며, 행정과 사법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도로가 오랫동안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만큼,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로 차단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어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어민들의 생업은 물론 지역어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도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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