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이 전남도 특교비로 농로와 석축을 쌓은 부지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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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 선거구 박성미 시의원이 자녀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에 전남도 특교비로 농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보도한 [전남뉴스피플]은 박 의원이 자녀와 공동으로 토지 3,216m²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농로와 석축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 했다. 기존 흙길 농로였던 박 의원이 매입 후 4m의 넓은 콘크리트 농로가 개설되어 접급성이 좋아지면서 토지 지가 변동에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마을 지역 숙원사업이라 전남도 특교비로 농로 및 비가 오면 자신이 매입한 토지 흙탕물이 내려와 석축까지 쌓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로는 인근에 인접한 토지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토지 석축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고 당사자만 쓰기에 예산을 자비로 석축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도 특교비로 석축을 길이 31m 높이 3m~1.2m 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되어 사업비 사용 적절성 시비도 일고 있다.
농로확포장공사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필요성에 농로 개설을 통한 주민 영농활동 여건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의식 고취 한다라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지자체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 개발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과 도의원 건의 등 접수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같이 도 특교비는 책정 과정에서 지역구 사돈인 이 모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이를 도운 도의원은 부패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의 농로와 석축 공사비 논란은 주민숙원사업 이였다면 읍면동에서 올라 가 여수시가 도에 신청하는데 이번 같은 공사비는 도에서부터 내려왔으며 이를 도운 도의원은 부패방지법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크다.
지난해 대선기간 자녀와 공동으로 매입한 우두리 3,216m² 매입한 땅에 도비로 농로와 석축을 쌓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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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난 2021년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260억원에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할 만큼 방만 운영되는 현실이 밝혀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자금이 공익적사업에 쓰여야 할 교부금이 의원들의 개인쌈짓돈처럼 생각을 하는 자체가 도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인근 마을 A씨는 “사실 논, 밭과 작은 농로나 관습길이 있으면 맹지보다 지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 의원의 땅은“4m 넓이의 농로가 자신의 소유 하고 있는 토지에 연결되면 다음에 건축 행위도 할 수 있고 땅 값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은 흙길 농로가 그것도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도비로 콘크리트 농로와 석축을 쌓는 다는 건 이해 할 수 없다. 우리세금으로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개인 자산 불리기에 급급해 진정 필요한 농로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밭일을 하던 또 따른 주민은 “저희 땅에 6년 전 관습도로가 있다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평당 24만 원 정도 매매를 했는데 박 의원의 땅은 6년 전 저희들이 매매한 금액으로 거래를 했다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땅은 상, 하동 마을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당산제당이 있는 인근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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